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윤씨는 범행 직후 수사 기관을 피해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충북 청주를 거쳐 세종시로 도주했다.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6월14일 오후 10시4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노상에서 검거됐다.
윤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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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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