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성범죄·무면허 운전 등 6개 혐의 적용…“계획적 보복 살인” 규정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해 흉기 살해…신고자에 대한 분노, 치밀한 범행 준비 드러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52)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건 사건 발생 나흘 만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던 중 생활비를 주며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통제하려 했고, 이별 통보와 연락 차단 이후 극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적개심으로 변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윤씨는 범행 전 피해자 아파트 인근을 찾아가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경로를 미리 점검했고, 흉기와 코팅 장갑을 준비해 새벽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를 명백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윤씨는 올해 초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4월에는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 침입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 4월 스토킹·협박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피해자는 불과 한 달여 만에 피의자에게 살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및 구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