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민지 기자
10hyacinth@naver.com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