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보·경찰 신문은 위법… 검사가 직접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날 특검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조사 참여를 문제삼으며 조사가 중단되는 등 갈등이 벌어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조은석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틀 만에 소환하는 것은 건강 상태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2차 출석은 7월 3일 이후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번 2차 출석 요구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했다”며 “공개 소환을 이어가겠다는 방식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조사 파행의 원인이 된 경찰관의 조사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 조사를 주도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는 것은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며 “특검보가 참여했다고 해도, 핵심 사항은 검사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사실의 핵심을 직접 문답해야 이를 ‘검사에 의한 수사’로 인정한다”며 “오후에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했던 방식처럼 검사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적법 절차 준수와 함께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출석하는 것이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56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약 15시간 머물며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피의자 신문은 오전 1시간, 오후 4시간 등 5시간 남짓에 그쳤다.
조사 도중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총경이 ‘고발 대상자’라며 교체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오후 조사가 세 시간 넘게 지연됐다.
특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기실에 머무르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후 오후 4시 45분부터 특검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논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에는 응했다.
특검은 이날 심야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오늘(28일) 중 모든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며 조서 열람 이후 추가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