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
체포영장 저지·외환 혐의
국무회의 직권남용 등 조사
특검 구속영장 청구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발언 없이 조사실로 들어가 오후 11시 54분 청사에서 나와 귀가했다. 청사에 머문 시간은 약 14시간 50분, 실제 조사시간은 약 8시간 30분이었다.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주 1차 조사 때와 달리 양측의 신경전은 없었다. 

특검팀은 오전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엔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조사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1,2차 조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고 추가 소환 조사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체포영장 때보다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당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됐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의결권 행사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검의 다음 단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과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2차 조사 내용을 모두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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