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3개 혐의… 외환 의혹은 제외
尹측 “범죄가 성립 안돼… 법원서 소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지 약 17시간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는 제외됐다.
박지영 수사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할 분량이 많아 이번 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관련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사실상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종료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출석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청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