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배출 인정할 증거 없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7일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환경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강인(74)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임직원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00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제련소 하부의 오염 토양 규모 약 71만t인 것을 43%를 축소한 31만t으로 허위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제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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