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특정 언론에 편중 논란
공정성 두고 비난 목소리 커져
현실에 맞지않는 지급액 기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불러
국민혈세 오·남용 문제 등 지적

공무원은 승진에, 학생은 성적에, 상인은 매출 증대에, 주부는 내 집 마련에 목을 맨다면 언론사는 지자체 홍보비 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장기간 건설 불황으로 아파트 분양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자체 홍보비는 신문사 경영상 큰 버팀목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언론사들의 수입구조 상 가장 큰 건이 지자체의 광고 수주로서, 광고가 장기간 부진할 경우 신문사는 지탱하기 어려워 결국 사주가 바뀌는 현상도 발생한다.
실제로 A신문과 B일보가 그랬고 이들 외 경북도내 몇몇 일간지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오래전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신문사도 과거 호경기 때와 달리 사양 사업에 접어들면서 임자가 없는 상태다.
일부 신문사는 경영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와 함께 인쇄비 절감을 위해 발행 부수나 지면도 줄이는 극약 처방도 내놓는다.
그런데 신문사 구조상 가장 큰 버팀목인 지자체 홍보비가 원칙 없이 집행돼 신문사를 빈익빈 부익부로 전락시키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의 홍보비 지급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미시의 경우 지방 유력 일간지 A신문의 홍보비로 지난 한해 동안 2억7000만원 줘 놓고도 집행 금액을 반으로 줄인 1억4410만원만 집행했다고 허위로 공개해 분노를 사고 있다.
구미시는 이처럼 많은 금액을 한 곳에 집중 지원한 반면 한 인터넷 신문에는 연간 100만~200만원을 지급,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형평성 잃은 홍보비 집행 기준을 따지면, 지자체는 한국 ABC협회 유료구독 부수와 기자협회 가입 여부 등을 단골 메뉴로 들이댄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종이신문 기사만 보는 게 아니라 포털이나 페북, 카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기존 ABC협회 유료구독 부수나 기자협회 가입여부가 홍보비 책정의 잣대가 될 수 없다.
특히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홍보비인 만큼 지자체들이 형평성을 잃고서 엿장수 맘대로 지급시에는 담당 공무원들은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필히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상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불이익처분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제기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청구권 등이 있다.
반면 공무원의 직무 위반 행위 책임으로는 민·형사상 책임도 따른다. 형법이 규정한 처벌죄는 직무 유기죄, 직무태만죄 등과 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특정 언론사 등에 단체장 치적용 홍보로 보조금과 홍보비를 남용한 지자체장 7명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행 형법은 국민혈세 남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