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에서는 백주대낮에 20대 남성이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앞서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는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 남성에 대해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신고와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도 달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병원 출입문을 부순 뒤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입원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으며, 이전에도 이별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를 막지 못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대구에서는 지난 6월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되기도 했다. 경찰은 40대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성의 집 앞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결국 사건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1100여 건으로, 해마다 100~200건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여성을 상대로한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미흡한 탓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속률도 겨우 2%에 불과하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살해죄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가와 사법부가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니 국민이 나서는 형국이 된 셈이다.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데도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이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