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제외시설 기준, 차량별 단속 시간 변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 신고 제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내년 2월 5일부터 신고 요건을 일부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 운영되는 내용은 기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차 모두 14시간 이내였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전기차는 14시간 이내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제외 시설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해당했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장기 점유 제외 시설 기준이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도 완속충전구역 장기 점유 신고가 가능해졌다.

신고 요건이 변경된 주민 신고제는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 행정 예고 되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 신고제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 요건 숙지 안내에 힘쓰겠으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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