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남구청 전경. 남구청 제공
포항시 남구청(청장 박상진)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000건, 총 318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88억 원, 주택 2기분 30억 원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분과 동일한 세액이 9월에도 과세된다.

남구청은 오는 12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등과 함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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