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288억 원, 주택 2기분 30억 원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분과 동일한 세액이 9월에도 과세된다.
남구청은 오는 12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등과 함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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