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더는 국정 공백 안 돼"… 11일까지 송부 요청
野 "음주운전·세금 체납 논란 인사" 반발에 임명 강행 주목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8일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을 기다려왔으나, 더는 국정 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기간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기한을 못박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 중 두 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과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세종시 교육감 재직 시에는 다른 교사의 음주운전에 중징계를 내린 이력이 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공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거나, 성폭력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사법 살인’ 피해자로 보는 듯한 게시물을 공유한 이력도 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최근 7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연체했고, 과태료와 지방세를 미납해 차량이 14차례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또 이억원 후보자의 경우, 정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쪼개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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