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민주당 “신속한 3심 처리 위해”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에 공개중계까지… “히틀러식 재판” 반발
국민의힘 “히틀러식 독재… 삼권분립 파괴 시도, 국민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고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과 이성윤 의원 등이 제출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씩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 6개월·항소심과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판결을 내리는 ‘6·3·3 원칙’을 명시했다. 전 위원장은 “1년 안에 3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과정은 원칙적으로 녹음·녹화·중계가 허용되며, 재판부는 판사 전원의 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감경을 배제하고,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했다.
전 위원장은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며 위헌성 우려를 일축했다.
전담재판부는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판사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당초 검토됐던 국회 몫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삼권분립 위배 우려를 반영해 국회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증원하는 등 특검 대응에 나섰지만, 특위는 “법관 한두 명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었고, 당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히틀러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처벌하는 정치 도구로 악용했다”며 “민주당은 정녕 히틀러식 독재 완성을 꿈꾸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관철하려는 음모이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려는 의도”라며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의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