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기간 중 스미싱 문자 430건·정부24 사칭 앱도 유포
정부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 URL 안 담긴다”…경보 ‘주의→경고’
안드로이드 보안 설정·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등 예방책 강조

정부가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지급기간이었던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 사칭 악성 앱 유포 사례가 확인됐다”며 “2차 지급기간(9월 22일~10월 31일) 중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실제로 7월에 이미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스미싱 시도는 계속돼 왔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링크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소비쿠폰 신청 문자라며 받은 메시지에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 등은 온라인 신청 시 어떤 형태의 링크도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즉시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미리 설정해둘 것을 권장했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엔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삭제하고, 필요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나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도 권장된다.

이와 함께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개통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개통을 막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문자 속 URL은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요구엔 응하지 말며, 의심스러운 문자는 112나 118로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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