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하게 증거 수집"
선거과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1심 징역형→ 2심 무죄→ 대법 확정

지역의 핫 이슈로 오래동안 회자됐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경북교육청 제공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경북교육청 제공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이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그동안 임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업무수행 등에 있어 위축됐고 향후 정책의 연속성 등 설왕설래가 많아 교육청의 분위기가 침체됐었다.

실례로 임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차기 교육감출마 희망자들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얼굴알리기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지역에 근거를 둔 국회의원 출신인사, 고위직 공무원 등이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이날 무죄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상당수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접거나 다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등 교육감후보들이 정리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는 깜깜이 선거로 당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공식 선거비용만 해도 15억원이 넘는 등 섣불리 도전하기 힘든 실정이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 후 패가망신해 회복불능의 상처를 받은 후보들도 다수있는 등 위험성이 어느선거보다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임 교육감은 내년에 열리는 교육감 선거출마를 비롯해 공약사항인 경북교육 완성 추진을 목표로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교육감은 2심 무죄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선거에 나와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임 교육감의 사법리스크로 교육청의 분위기가 처지는 등 좋지 않았으나 이제 무죄확정 판결이 난 만큼 분위기를 쇄신해 경북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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