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언론 독립 위협하는 폭거"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이 담겼다.
신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방통위 기능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게 된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해 여야 비율은 4: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5인 체제(여야 3:2)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이 열렸다”며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와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법과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킨 직후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는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