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법령...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민주,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 하기 위해 법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범했던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범했던 방통위는 폐지되고,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구멍 투성이인 치즈 법령이자 저를 겨냥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을 면직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재편해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방미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아,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며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법적으로 넘기는 법이 통과됐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지만, 저는 이 정부가 소위 ‘People’s Democracy(인민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회견을 마친 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에서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방미위 설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여당 주도로 종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