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전통시장 국산 상품 구매 시 최대 30% 환급

이번 행사는 품목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영주종합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 내 지정된 6개 상점에서 열린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고, 환급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풍기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에서 열린다.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장소는 각각 풍기인삼시장 3층 사무실,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센터 광장 안내소,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이다.
환급 기준은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산물 행사는 법인·사업자카드 결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중복 할인, 일반 음식점 구입,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 참여 시에는 본인 휴대전화 지참이 필수이다. 미등록 점포 영수증, 재발행·간이 영수증, 행사 기간 외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고 대리 신청도 불가하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다.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풍성한 명절을 준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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