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울진군이고「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다.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1회, 정액),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1회, 실비)으로 이주비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중복접수 가능하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되며, 사업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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