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여객선 운임비 지원 조례 통과
군장병 가족은 편도 7000원에 울릉도 오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객선 운임이 내년 겨울철부터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4일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남진복 도의원(국민의힘·울릉)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광 비수기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울릉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70%이내의 운임 지원이 이뤄진다.
또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인 편도 7000원의 뱃삯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도비와 군비로 운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복무환경이 열악한 도서지역 군장병의 사기를 진작해 독도수호 및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함과 아울러, 위기에 빠진 지역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여객선이 사계절 안정적으로 운항하도록 해 울릉 주민 해상교통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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