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총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상혁 부장판사는 “신 시장이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채 사직 처리를 지시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북도에 허위로 ‘비위 사실 없음’이라고 보고한 점 역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신 시장 측은 "사직서를 낸 당시 A씨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었으며, 사직 의사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비위 의혹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은 것은 시장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은 A씨의 감사를 중단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규명하겠다. 시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