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8500만원·골프채 수수 등 혐의… 1심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온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총 8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골프채 세트와 골프 가방까지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박 의장은 지난 7월 보석을 청구했다. 같은 달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박 의장은 “구속 기간은 고통스러웠다”며 “정치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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