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근 대구 강북경찰서 경비과 경위

▲ 배수근 대구 강북경찰서 경비과 경위
현행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규정돼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중 하나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집회·결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자유로 국민의 의사 표현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일이므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집시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시위, 이른바 '1인 시위'는 원칙적으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집회 신고 접수건 중 일부는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집시법 입법 의도를 벗어난 '변칙 1인 시위'로서 최근 지역 내에 개최된 1인 시위의 양상은 대로상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거나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과도한 소음 및 교통 혼잡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주장 관철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인 시위라도 집회·시위나 공공의 질서에 관한 법익침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집회·시위까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요즘과 같이 SNS가 활발한 시대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그릇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고 하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1인 시위의 문제는 전형적인 기본권 충돌 사안이다. 시위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대한 도를 넘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소음 등은 최소화 시키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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