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생활 제보 무마 명목으로 5500만원 갈취
법원 “정신적 피해 인정”…주작감별사와 공동 배상
형사재판선 징역 3년 확정…카라큘라 등도 유죄

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처
유튜브 채널 '쯔양' 캡처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쯔양은 이후 개인 채널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협박을 당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제보를 공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해 7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해 7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구제역은 징역 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 징역 2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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