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 국회의원
- 2024년 기준 373건 환수, 2021년 58건 대비 6.4배
- 보조금 환수액은 작년 기준 약 9억4000여 만원
- 김위상 의원,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야”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받고는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이 환수된 사례가 3년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조금 환수 건수 58건에서 2022년 87건, 2023년에 266건으로 급증한 이후 작년 기준 373건으로 2021년 대비 약 6배 이상 급증했다.

환수액 또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2억6000만원에서 2022년 약 3억7000만원, 2023년 약 9억5000만원, 작년 기준 약 9억400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전국 지자체가 다 함께 증가했다. 건수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 70건, 인천 31건, 광주 26건, 부산 21건 순이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서울이 보조금 환수 건수가 139건으로 급증, 그 뒤로 경기 61건, 부산 39건, 충남 21건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며 “전기차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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