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일대에서 차명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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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구미경찰서는 다수의 다가구 건물을 차명으로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구미시로부터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주택 61채를 매입한 뒤 건물 담보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 임대차 계약, 건물 매도 순서의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가며 전세 보증금 20억원을 미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로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5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와 함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건물 매입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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