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0% 추가관세 부과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대해 25% 추과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도 함께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이날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관련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관세 부과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일정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전국에서도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비중이 높은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일정 정도의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 역시 1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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