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0% 추가관세 부과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대해 25% 추과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도 함께 발효됐다.

이날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관련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달라,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관세 부과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일정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전국에서도 자동차 및 기계류 수출 비중이 높은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일정 정도의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 역시 1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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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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