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 이름 붙였지만 하루 만에 철회
당내 논란·대통령실 조율·여론 부담에 한발 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대국민 보고대회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지도부가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당내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으며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지도부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철회 결정으로 입법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입장 변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 사건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야권이 제기한 ‘위인설법’ 논란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으로 바꾸려 했던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시도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은 “어제 언급은 지도부 논의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최종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