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확인조사는 당초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2개월간 단축된 기간 동안 진행된다.
북구청은 관내 15개 읍·면·동의 3961건에 대한 소득과 재산 변동 자료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복지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자격 변동 내역과 소명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부적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보장 중지와 환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응수 포항시 북구청장은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권리구제와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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