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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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기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모녀는 전날 일본 오사카에서 입국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효도 관광’이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직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약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정확한 이동 경로를 조사 중이다.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딸을 통역사와 함께 조사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측도 유족을 찾아 장례 절차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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