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 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합격한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5명은 지난해 9~11월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경공무직 공모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은 5명인데,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배 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더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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