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법무부 거쳐 국회 제출 예정
“윤 전 대통령 측 통화 정황”…계엄 해제 방해한 역할 규명 주력
추 “불체포특권 포기” 밝혔지만 헌법 따라 국회 동의 절차는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음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금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며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추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영장실질심사 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통과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22대 국회에서 과반(16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가결 여부의 핵심 변수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 체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관련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실제 그는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다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잇따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해제 결의안은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추 의원이 조직적 방해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당일 추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7분 이상 통화했으며,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 윤 전 대통령,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도 연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통화들이 여당 차원의 ‘역할’ 요청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전날 윤 전 대통령 내란수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정치인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추가 조사는 계획에 없다”며 “진술 신빙성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