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발의

이번 법안에는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식용 목적의 유통시설 신규 설치 금지 △보호종 지정 확대 △해양포유동물보전 부담금 도입 등 핵심 조치가 포함돼 있어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유통하는 동해안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또 최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주요 조업국가로서 해양환경 보전에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2028년에 있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의 개최국으로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 UN총회에서 한국의 해양보호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는 5일 윤준병 의원의 특별법안 발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해양동물보호에 있어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해양포유류 보호에 선도적인 자리매김할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9일,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양포유동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한 유지체계를 구축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법안은 고래 고기 식용을 위한 유통 금지, 보호종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내 해양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의 결실이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는 이 법안이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최초의 독립적 법률로서, 기존 수산업 중심의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생태보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우리나라 해양에서는 매년 많은 고래류가 어구에 걸려 폐사하는 등 혼획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해양보호생물 지정 등을 통해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밍크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고래고기로 고가에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포획 사례도 빈번하다.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역시 혼획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모든 해양포유류의 포획 및 살해 금지, 혼획 방지 장치 의무화, 보호종 지정 및 서식지 보호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을 통해 혼획이 발생하는 어업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서 일부 어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26년부터 갑오징어,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29종의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온 결과이며, 이번 법안은 국제적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