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측 요청 받고 ‘의총 장소 변경’ 지시한 혐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영장심사…불체포특권 포기 밝혀

정부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접수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 날인 4일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특검 측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부결 시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체포동의안 표결 등 법에 따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