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얼굴 딥페이크 영상도 만들어 유포
28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21명 송치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들로부터 4만%에 이르는 이자를 갈취해온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채무자 1000여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4만%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대부업 조직에 속한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 거점을 두고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100여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2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3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로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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