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병찬 기자
jameskang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