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불씨 방치…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안계·안평 두 곳서 시작된 산불,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져
산림 9만㏊ 소실·사망 26명…내년 1월 선고 공판 예정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과 관련해, 불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과 성묘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와 신모(54)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나무를 불로 제거하려다 화재로 확산시켰다.

검찰은 “정씨는 플라스틱과 상자, 캔 등을 소각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이 불이 안평면 화재와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고, 총 7만6000㏊의 산림을 태웠다”고 밝혔다.

신씨에 대해서도 “터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2만3000㏊의 산림을 태웠고, 두 산불이 합쳐져 총 6만9000㏊ 피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세 번이나 물을 뿌리고 불이 꺼졌다고 판단했지만, 돌풍으로 불이 번질 줄은 몰랐다”며 “인명 피해까지 나 참담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른 지점에서도 산불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신씨는 “부주의로 큰 피해를 남겨 죄송하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고, 변호인도 “피고인은 최초 신고자이자 진화에도 참여했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번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졌고, 진화에는 149시간이 걸렸다.

이 불로 5개 시·군에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으며, 피해 면적은 9만9289㏊, 이재민은 3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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