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혐의 부인했지만 목격·감식 결과 책임 확인… 검찰 ‘공소 유지 최선’

올해 3월 발생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묘객 A(54)씨와 과수원 임차인 B(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란 나뭇가지를 제거하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발화 지점은 인적이 드문 묘지 진입로 주변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서 운영 중인 과수원 인근에서 쓰레기와 영농 부산물을 태우던 중,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떠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인해 산불이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고, 약 9만9289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인위적인 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실화 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산불이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불은 일주일간 지속되며 인명과 산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사망자는 24명, 피해 면적은 약 9만9000헥타르로 집계됐고, 복구비는 1조8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