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수홍. 연합뉴스
박수홍. 연합뉴스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박수홍 측은 "고소 당시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 측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올해 7월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장에서 박 씨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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