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은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0월 본인 및 가족, 친구 등 계정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들어가 지정된 명령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439차례에 걸쳐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등 1374장, 5600만원 상당을 예매한 뒤 온라인 티켓 판매금액 정가보다 360∼800%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입장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인기 스포츠 경기와 각종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한 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스포츠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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