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직권남용 혐의로 한 달 만에 영장 재청구
'계엄 정당화 문건'·구치소 수용조사 지시 등 추가 증거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보강에 나섰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입국 직원 대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정황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번 재청구에는 지난해 12월 4일 박 전 장관이 당시 검찰과장 임세진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삭제한 ‘권한 남용 관련 문건’도 포함됐다.

"다수당이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이 문건은 계엄 정당화 논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원론적 대응 차원의 회의였으며 불법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실·국 주도로 작성된 다수의 문건과 안가 회동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조치를 실행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각 사유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계엄 전후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간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박 전 장관 외에도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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