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배당 경위 공개 요구…“사건 몰아주기 과도”
사법·검찰개혁 법안 연내 추진…수임 제한·법 왜곡죄 포함
대장동 국조 “협의 안 되면 단독 추진”…입법·예산 병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목하며,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경위를 사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사법개혁 입법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직권남용 사건이 집중 배당돼 있다”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결정과 소통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일부에선 대법원과의 교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검 기소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을 몰아주는 건 과하다”며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전담재판부 설치 같은 주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최근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법안이 더 나올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기한을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에선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이 추진된다. 정청래 대표는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예산 심사 이후 개혁 법안을 본격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직업 선택 자유를 전면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후학 양성 등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입법도 병행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고, 배임죄 폐지 역시 대체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과 유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선 “비준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제출과 논의를 12월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국회 일정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증인 채택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앞서 ‘법안·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조건을 단 데 대해선 “처음부터 합의 처리를 전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