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에 전보 조치 검토
법무부 “직급 아닌 보직 변경… 강등 아냐”
징계·감찰도 거론… 검찰 내부 긴장 고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인사 조처의 법적 성격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장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는 "딱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장동 항소 포기 방침을 내렸고, 이에 전국 일선 지검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후 법무부는 이들의 인사 조치를 포함해 징계 및 감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장들을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장) 보직이 아닌 일반 평검사급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검검사급 승진 이후에는 같은 급의 보직을 이어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고검검사급 이하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보직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또한 ‘보직’의 범위를 명시할 뿐, 대검검사는 반드시 대검검사급 보직만 맡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관례적으로 검사장 보직은 사실상 계급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옮기는 것은 명백한 강등"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평검사로 전보된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검사장의 전보를 ‘보직 변경’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인사 방안이 논란을 더 키우는 이유는 법무부의 입장이 최근 입법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현행 법령상 인사 조치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조처가 모순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법무부는 검사장 외에도 당시 성명을 함께 낸 검사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근거로 감찰·징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단체로 내부망에 입장을 표명하고 의사결정 경위 및 내부 논의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단체행위’ 및 ‘지휘부 압박’으로 간주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일 뿐"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단체행위로 처벌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검찰 간부는 “토를 달지 말고 따르라는 식의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이며,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직접 개입을 피하는 입장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 전보 및 징계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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