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음파 사진 보내며 협박… 손씨, 증인으로 나서 피해 사실 진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8)씨가 피고인으로, 손흥민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손씨와 양씨가 마주치지 않도록 양씨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과 취재진의 입장은 제한됐다. 손씨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반응이 없자, 손흥민을 상대로 협박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연인인 용모(40)씨와 함께 올해 3∼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7월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용씨는 8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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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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