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초음파 사진 내세워 "임신 폭로하겠다" 협박
공범 남성, 추가 협박 시도하다 미수… 손흥민 측 "선처 없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남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손흥민 측은 해당 주장들이 “명백한 허위”라며, 공갈·협박을 한 이들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씨를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양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손흥민 측과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의자 용씨는 양씨와 교제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용씨는 약 3개월간 손흥민의 매니저를 상대로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최근 경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씨와 만났으며, 6월 2일 싱가포르 원정경기를 위해 출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양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했으나 금전 요구가 이어져 만남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 측은 “초음파 사진 등 양씨가 제시한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22일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