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 품종은 일품, 삼광 2품종으로 한정되며,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농가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실제 출하 품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공공 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출하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쌀값을 반영해 12월 말에 확정된다. 수매 당일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당(40㎏)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 확정 후 농협을 통해 지급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운송장비를 활용한 작업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수확기 연속된 강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확의 결실을 거둔 농민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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