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97.5% 사용 완료… 남은 소비쿠폰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밤 12시까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며, 미사용 금액이 있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카드사 앱·누리집 등을 활용해 미사용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16일 밤 12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총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부용 기자
queennn@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