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 “헌법 정신 따른 개혁”… 최고위원단 “절차·속도 모두 문제”
투표율 16.8% 불과한데 ‘압도적 찬성’ 해석… 지역 대표성 왜곡 우려도
당무위·중앙위 앞두고 지도부-원내·최고위 곳곳서 균열 조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친명계 일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 정신을 이제야 민주당이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19~20일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응답자의 86.8%가 찬성한 점을 들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졸속, 즉흥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최고위원 과반이 숙의를 원했음에도 일부 지도부가 밀어붙였다”며 “투표율이 16.8%에 불과한데 이를 압도적 찬성이라 표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강득구 의원도 “대의원제는 지역 균형과 전국정당 기반을 위한 전략적 장치”라며 “보완장치까지 없애는 건 졸속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의원은 “영남 지역 당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전국정당 취지와 맞지 않게 작동할 수 있다”며 “당원 자긍심을 위한 대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 개정 작업이 추진된 점도 논란이다. 친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점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 대표가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에선 열세였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한 바 있다.
일각에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 대표가 이들의 사퇴 이후 친정체제를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며, 궐위 시 2개월 내 보궐선거 또는 중앙위 선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충돌도 표면화됐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을 비판하자,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상임위 고유 판단이었다”며 맞섰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체제 당시에는 수면 아래 있던 리더십 균열이 대선 직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열어 개정안 의결을 추진한다. 당내 갈등은 이 과정에서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