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통과에도 이견 분출… 중앙위 의결 내달 5일로 연기
정청래 “당원주권 개혁” vs 이언주 “민주적 숙의 부족” 충돌
당원 의견조사 찬성률 80%지만 투표율 16.8%… 당내선 ‘졸속’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 시점을 12월 5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2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중앙위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이에 동의해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고, 당무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당원 주권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1인 1표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최고위원회(21일)와 당무위(24일)를 통과한 상태로, 남은 절차는 중앙위 의결뿐이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숙의 부족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가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찬성률을 근거로 추진 속도를 높였지만, 응답률이 16.8%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졸속’이라는 반발도 이어졌다.
일부 당원들은 중앙위 의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소송 추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며칠 만에 중요한 제도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맞지 않다”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려는 건 당의 분열을 자초할 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 중 자리를 이석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회의장 안팎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영향력을 강화해 차기 전당대회 연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한다. 정 대표는 8월 전당대회 당시 권리당원 투표에선 박찬대 후보를 3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대의원 투표에선 6.18%포인트 뒤진 바 있다. 당시 대의원 반영 비율은 17대 1이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개혁 과제의 연장선”이라며 “이미 수차례 논의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전날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조치”라며 “중앙위원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일부 반발을 수용해 제도적 보완도 추진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당세가 약한 지역을 고려한 조항을 개정안에 담았고,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도 수용하겠다”며 “대의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위는 당초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12월 5일로 변경됐다. 방식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조정해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내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 대표가 설득의 리더십 없이 강행한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반면, 이해식 의원 등은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완은 TF에서 다루면 된다”며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중앙위까지 통과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동일한 1대 1로 반영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