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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제공 | ||
사례발표 심사는 11월 20일 울산 UECO에서 진행되었으며, 단촌면 주민자치회는 △효과성 △창의성 △확산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산불 피해 직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재난대책위원회 운영, 구호물품·구호활동 연계, 지역민을 위로하는‘빨간장날’ 회복축제 개최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시상식에는 관계 공무원과 단촌면 주민자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김태용 단촌면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성과는 재난을 함께 이겨낸 주민들의 힘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단촌면 공동체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형 단촌면장은 “단촌면주민자치회가 전국 최우수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력 덕분”이라며 “이번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이 함께 단촌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기자
sn1551@naver.com

